-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 빌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지상7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업무시설(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급탕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비, 난방 설비 등 구비 되어있음.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20 미터 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12 미터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0 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촌)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