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소재 ""매양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주파크빌2차 203동 5층 503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중 5층 503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포장 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 되어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 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 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 ~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 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11.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 50601)으로 2023.11.22일자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