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성남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빌딩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6층/지상10층 건물 중 제지하1층 제비01호로서, 외벽 : 페어글라스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상호명: UNDER CUBA)로 이용 중임.
위생(급·배수 등)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여수동 183번지 및 184번지 일단으로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단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 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 북측 및 서측으로 중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여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 로3류(폭 8m 미만)(2012-08-02)(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비행안전제5구역(전 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 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일련번호(2) :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여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