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역(5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미사역(지하철 5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10층 건물 내 제3층 제359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20-01-15) 외 벽: 복합판넬,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새시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18미터,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래에 한함)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