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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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여 이해관계인 맹관재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목록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중원이 임대차계약없이 사용중이라고 하여 그에게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목록 지상에 제시외 건물(직동로172)이 존재함.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목록11 점유자 맹덕재의 구술에 따르면 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물은 종중제사를 지내는 건물로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함
-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맹덕재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목록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은 본인이 종중의 일원으로 임대차계약없이 사용중이라고 하여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4 (10:00)예정161,238,000원
- • 2026.07.13 (10:00)유찰230,34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신OOOOOOOOOO
- • 임차인맹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맹OO
- • 임차인맹OO
- • 교부권자광OO
- • 지상권자한OOOOO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직동 소재 ""직동 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답,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1은 부근까지만 차량이 접근가능하며 나머지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부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기호1: 부정형 자연림 기호2~7,9: 대체로 부정형 전(기호 6의 경우 일부 자연림) 기호 8,10,11: 대체로 부정형 단독주택(기호10은 종중 제실)으로 이용중임
기호1,5: 맹지 기호2,3,4,6: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관통하는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내지 농로에 접함. 기호 7,8,9,10,11: 3미터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3: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6,7,9,10,1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ㄱ)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기와지붕 (제실): 약191.53㎡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차양): 약 24㎡ ㄷ)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차양): 약 12㎡ ㄹ)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창고): 약 21㎡
'- 기호 2 제시 지목 '유지'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전'이며 현황 '전'임. '-기호 11 지목 '전'이나 현황'대'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