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므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 외에 다른 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지월3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평지붕) 4층 중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벽돌쌓기, 외장석재 붙임 등 창호:하이샷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 일부가 폭 약 6미터 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