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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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0 (10:00)예정214,200,000원
- • 2026.07.06 (10:00)유찰306,000,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OOO (OOO 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OOOO
- • 임차인주OOO 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압류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하OO
- • 지상권자하OO
대상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학교, 아파트,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 제7층 제다7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1.28) 외 벽 : 페어글라스, 복합판넬 및 석제마감 등 창 호 : 컬러새시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42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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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