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소재하며 ""양벌대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 건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벽돌쌓기 등, 내벽: -,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3)은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