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세무사사무실 직원 김관희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수인분당선 ""서현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빌딩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동측으로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현역""이 위치하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4층/지상12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급·배수 등)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단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업무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광대로, 북동측으로 중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 로)(접합),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