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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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창고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건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중임.
공용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7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풍산동 243-3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243-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243-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246-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246-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247-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462-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황산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내부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지붕(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