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둔 후, 임차인의 배우자 박명화에게 이를 고지하였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 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 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미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금속지붕 30층건 아파트 중 23층 23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및 일부 돌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 지하 주차장설비 등임.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단지 진출입 용이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철도(2015-08-03)(도시철 도(정거장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주택지구<공공 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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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