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황산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이-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6.02)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페어그라스 창호 등.
공부상 공장(지원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으로 되어 있으며, 기준시점 현재 음식점(상호 : ""코너집"")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A~E 5개동으로 이루어진 공장(지식산업센터, 창고,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건부지의 동측, 서측, 남측으로 중로2류(폭 약15미터~20미터 내외)에 각각 접함.
(풍산동 595-1, 595-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 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예솔유치 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