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 ""삼동역"" 서측 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삼동역(경강선),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4층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 : 2018.10.12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급배수,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임야에 인접한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접도로 상태 보통시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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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