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므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 외에 다른 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지 내 상가, 각급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아파트단지 앞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미사강변대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2016년 9월 28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건 내 22층 2202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마감, 외장석재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 지역난방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아파트 등 건부지임.
아파트단지 북측으로 폭 약 22m, 동측으로 폭 16~20m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 2류(폭 15m~20m)(2016-07-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미사강변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 요[미사강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 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강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미사강변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강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없음.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