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12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1.15) 외 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로서 현황 공실 상태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부지임.
남서측으로 중로,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소로(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함.
기호(1), (2)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소로1류(폭10m~12m)(접합),중로1류(폭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임. 기호(3)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소로1류(폭10m~12m)(접합),중로1류(폭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