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된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중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 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형공장,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 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20층 건물 내 제11층 제에이-111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0.11.12) 외벽 : 복합판넬 및 페어글래스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래스 및 샷시창호 마감 등임.
현황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 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대비 완경사지로서 가장형의 토지이며, 공장(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동 건물 남서측 방향으로 노폭 약 11m 내외 및 북서측 방향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차량통 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생사업지구<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19-01-2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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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시건장치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현황도면, 유사 평가전례, 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해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 이할 수 있는 바, 귀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