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소재 ""도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 부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벽돌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는 노폭 약 12미터 포장도로와 접하고, 북동측으로는 노폭 약 5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광수중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도수초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