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301호실에 임하여 소유자 정문수의 가사도우미 여성을 면담한바, 301호실에 정문수, 정지곤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동인에게 소유자 정지곤에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음
- 주택 201호실, 101호실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일반산업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서측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다가구주택)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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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제시외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8.88㎡) 및 제시외건물 ㉡ (판넬조, 창고, 6㎡) 이 옥탑층에 소재함.
통상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제시외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8.88㎡) 및 제시외건물 ㉡ (판넬조, 창고, 6㎡) 이 옥탑층에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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