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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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역(지하철 5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미사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2019년 07월 15일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6층 제629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복층구조)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1138번지: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2016-07-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1138-1번지: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6-07-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