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종업원을 면담하여 임차인의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종업원을 면담하여 임차인의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지하철8호선 신흥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일련번호 가),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1층건내 제지하1층 제비1050호(일련번호 가), 제지하1층 제비1053호(일련번호 나)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창호 등임.
일련번호 가),나) 판매시설(상점)로 이용중임.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등이 되 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판매시설,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 부지로 이 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70미터, 북동측으로 약8미터, 북서측으로 약5미터, 남서측으로 약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23-02-20), 방화지구(2023-02-20),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2023-02-20)(접합), 중로2류(폭 15m~20m )(2023-0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 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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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가),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