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 건 토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를 발견하였으나 폐문부재이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평가대상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효성고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및 임야, 일부 농업시설, 창고,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평가대상 토지 북동측 경계로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노선버스 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기호(1) : 남동하향 경사를 이루는 유사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 기호(2) : 남동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지적도상 맹지이며 평가대상 토지 북동측 경계로 비포장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평가대상 토지 기호(1),(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함.
평가대상 토지 공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 등으로 이용중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