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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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 생활시설, 오피스텔, 주상용 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2019년 2월 21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건 내 3층 307호로서, 외벽: 외장석재마감,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위생설비, 급배수 및 급탕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장 등 되어 있음.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임.
서측으로 폭 약 20m, 북측으로 폭 약 12m, 동측으로 폭 약 10m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촌),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 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 없음.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