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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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임차인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첨부함.
- 그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6.29 (10:00)예정424,000,000원
- • 채권자최OO
- • 채권자김OO
- • 채무자한OOOOOO OOOO
- • 소유자주OOOOOOOO
- • 임차인이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OOOO
- • 압류권자서OOOOOO
- • 압류권자성OO OOO
- • 교부권자분OOOO
- • 교부권자서OOOOOO
- • 가처분권자임OO
- • 기타강OOOOOO OOO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성남종 합버스터미널"" 내에 소재함.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빌딩 등이 혼재하는 중심 상 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남동측으로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하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지상7층 건물 중 제3층 제20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판넬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인접 호수(201호, 205호, 206호 및 일부 공용부분)와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판매및영업시설 (상호명: 쿠모야)로 이용 중임.
위생(급·배수 등)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단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상업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 북측으로 대로, 남측 및 서측으로 중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 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