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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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소재 '창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부영아파트 제113동 제3층 제306호))으로서 주변은 아파트 단지,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하남검단선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15층 내 제3층 제306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4.12.09)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본건은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본건 소재 토지는 인근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소재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장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 로3류(폭 8m 미만)(2014-08-01)(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새싹유치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 [창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 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하남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 요[새싹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 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창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 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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