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임차인(공유자)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사람을 임차인(공유자)으로 기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를 첨부함.
- 그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상원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근생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 건까지 소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은 보통 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적벽돌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