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김주현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소재 ""도마삼거리""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 기호(1),(2) 공히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 통인 편임.
본건 기호(1)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본건 기호(2)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2) 공히 본건 남측 방향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본건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도마리 아래도마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도마리),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 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 경정책기본법>임. 본건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도마리 아래도마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도마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 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후첨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
1)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평가시 소재지, 지번, 지목, 위치 및 면적 등은 귀 제시 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토지의 위치, 이용상태, 경계 등은 지적도면 에 의한 육안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경매참여시 재확인하 시기 바람. 2) 본건의 위치는 관련공부 및 점유현황 등을 참고하였으며, 지적개황도 상의 위치는 목측에 의한 것이며 정확한 경계 및 위치, 면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 등을 요하는 사 항이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 펜스 및 설치물 등 부속물 등이 소재하며 , 본 감정에서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단독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기호(1)~(3)은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평가의뢰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면적사정은 공부상 소유 자의 지분비율을 참조하여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농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11.22) 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현황 단독주택(농가주택)으로서, 1층 : 단독주택 구조이나, 현황 공가 상태임. 세부사항은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및 '지적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제시외 건물(기호 ‘㉠~㉥’)은 개략적인 목측, 건축물현황도면 및 실측에 의하여 면적사정 하였으므로 향후 확정 측량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감정에서 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리 및 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 는 바, 소유권 여부 및 일괄경매 여부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2) 본건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스틸조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바닥에 고정되 어 있지 않고 이동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감정에서는 제시외 건물로 평가하지 않았 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1)~(3)은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평가의뢰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면적사정은 공부상 소유 자의 지분비율을 참조하여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