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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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성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도권지하철 8호선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중 6층 6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2.10.21.) 외벽:석재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알루미늄새시창호임.
1.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나,현장조사 시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외관조사,탐문조사에 의하면 현황 상당기간 공실상태이며, 종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2015.03.06.,6층 무단증축 52㎡로 기재정정)-""경량철골,패널""로 탐문조사됨(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
위생 및 급배수설비,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이용상태 참조.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구분건물의 이용상태 등은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외관조사,탐문조사 및 일반적,표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경매참가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3.위법건축물로 등재된 무단증축면적은 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대상이므로 적법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참가 시 참작하시기 바람. 4.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서,주거용으로 이용 중일 경우 위법건축물이므로 향후 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매참가 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