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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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7층 제740호 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18m 내외의 미사강변한강로, 북서측과 북동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망월동1148: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망월동1148-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망월동1148-2: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