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임차인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 첨부함.
- 그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풍생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숙박업소, 오피스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있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 편리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중 7층 709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몰탈위페인트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과 남측이 각각 약 50미터, 약 20미터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 (접합),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0-06-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