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건물 주차관리인에 의하면, 해당 점포는 영업을 하지 않아 공실이라고 함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된 사업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음식점 소매 점포, 쇼핑센터, 위락시설 등 각종 상업용 및 업무용 빌딩,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중 지하층 108호로서 외벽 : 석재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본건은 경매 대상외 인접 호수(109호)와 경계 구분 없이 일단의 사무실로 이용 중임.
본 건물에 공용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주위로 소로1류, 소로3류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 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