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 ""태전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 부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스타코 및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전부(건물)에 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음. (임차보증금 금: 28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