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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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 텔점포, 음식점 등 각종 상업용빌딩,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양호하고,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역과의 거리 및 운행여건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및 지상10층 중 1층 105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석고 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제공업소)이고, 현황은 공실임.
본 건물에 공용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및 본건에 급ㆍ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 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로 이용 중임.
본건은 주위로 소로1류 및 중로1류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현황 공실상태 이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