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 지반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 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공도를 통해 본건으로 접근 가능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경화여자중·고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광주고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 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광주고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 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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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