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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6회
🏬근린생활시설
성남지원
2025타경51690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6-1 하남미사롯데캐슬헤븐시티1 1층108호
입찰일: 2026년 11월 02일 (10:00)D-22
983,000,000원
115,649,000원
88%
(유찰 6 회)
AI 예상낙찰가
501,330,000원(인근 낙찰가율 51%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1.04㎡(3.34평)
건물면적
50.3415㎡(15.22830375평)
₩ 청구액
3,693,573,57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12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된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도 등재된 임차인이 없어 미상으로 보고하였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만나 현황을 조사한 바, 임차인 본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으로 보고함.

- 현장에 방문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만나 현황을 조사한 바, 임차인 본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으로 보고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역호반써밋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이 소재하여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약 500미터 거리에 지하철역(미사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및 지상10층 중 8개호(1층106호, 1층107호, 1층108호, 2층206호, 3층304호, 3층307호, 3층316호, 3층317호)로서, 외벽 : 인조석, 강화유리, 몰탈 위 페인트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트, 일부 호수 인테리어 등 창호 : 알루미늄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임.

설비내역

공동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시스템에어컨, 주차장설비 등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약 20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약 10m 폭의 보행자도로 등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기호3>은 일괄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외부 관찰되나 호실간 벽체 설치가 용이하다고 탐문되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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