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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
📍도로
성남지원
2025타경5164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35-3
2,576,261,800
883,658,000
66%
(유찰 3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95,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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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2.28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일 내역
  • 2026.02.27 (10:00)변경
    883,658,000원
  • 2026.01.26 (10:00)유찰
    1,262,368,000원
  • 2025.12.15 (10:00)유찰
    1,803,383,000원
  • 2025.11.10 (10:00)유찰
    2,576,261,8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정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권OO
  • 임차인
    권OO
  • 근저당권자
    정OOOOOOO
  • 근저당권자
    나OO
  • 근저당권자
    정OO
  • 근저당권자
    주OOOOOOOOOOOO(OOO O OOOOOOOOO)
  • 근저당권자
    정OO
  • 근저당권자
    이OO
  • 근저당권자
    이OO
  • 근저당권자
    임OO
  • 근저당권자
    유OO
  • 압류권자
    광OO
  • 교부권자
    동OOOOO
  • 교부권자
    광OO
  • 지상권자
    정OOOOOOO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소재 ""도수3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 6~9번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통해 기호 1,2번 토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5,6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 인접 필지 대비 2필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 토지로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지 사다리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 인접 필지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 6~9 : 인접 필지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2번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기호 4,5번 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임. 본건 기호 6~9번 토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 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기호 2,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본건 기호 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본건 기호 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기호 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본건 기호 8,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번 토지 지상에 제시외관정이 소재하며 상세내역은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Ⅲ.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람.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지상 2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징크마감 등임. 내벽 : 황토블럭위 한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1층 : 단독주택(부속창고)로 이용 중임. 2층 : 단독주택(방2, 거실, 욕실2, 발코니, 주방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Ⅲ.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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