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비닐하우스 1동에 거주하는 지*선을 만나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컨테이너와 다른 비닐하우스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소재 ""무래비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농림지역내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시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기호(2), (3) : 각 필지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에 위치 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기호(1) : 부정형의 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 제시외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 (3) : 각 필지 공히 지적도 및 현황 맹지 상태입니다.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1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바랍니다.
-.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