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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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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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소재 ""족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주변 농촌 지대로서 인근으로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기호(1)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5)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6)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이행지) 상태임. 기호(7)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잔여지-도로예정지) 상태임. 기호(8)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3,8) 맹지임/ 기호(4,5,6) 본건 기호(7)토지가 기호(4,5,6)에 접한 로폭 약 5-6미터 도로 예정지임.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3,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7)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소로3류(폭 8m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삼성리 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 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삼성리), 소로3류(폭 8m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 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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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상임. 2)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