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1층 분식집 여사장을 만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전달하면서 같은 층 상가에 대하여도 고지하도록 부탁하였음.
- 그 외 세대는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소재 ""남종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 독주택, 다가구주택,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대중교통편인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 통사정 보통임.
- 기호 1, 2토지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와 같은 높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 및 상가 겸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 3토지 인접한 토지와 같은 높이의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 기호 1, 2토지 2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가)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3토지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중로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1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분원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 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2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분원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 경정책기본법>. - 기호 4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분원초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1층, 2층 일부, 3층은 임대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 기타 해당사항 없음.
2017. 05. 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 치장벽돌 노출쌓기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내벽: 시멘트몰탈 위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 2층: 다가구주택(201호, 202호 2세대)으로 이용 중임. - 3층: 다가구주택(301호)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2, 3층) 등 갖추었음.
'건물개황도' 참고바람.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1층, 2층 일부, 3층은 임대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 기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