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상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치장 벽돌조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사용승인일 : 1993.11.19)
다세대주택(방3, 주방, 욕실,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중임.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부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