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탄천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공 및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단지주변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근거리에 지하철역(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환경은 보통 이상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물 내 1층 105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3.11.12. 외벽 : 복합판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내부인테리어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인접한 103호 및 104호와 일괄로 근린생활시설(상호명: 굿모닝치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