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 최향단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에는 아파트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역 "단대오거리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4층 지상16층 공동주택(아파트) 중 13층1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일부 외장석 마감 등 내벽 :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 등.
사다리 유사형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약 30미터, 북서측으로 약 20미터, 남측으로 10미터 폭의 포장도로 등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택재개발 중동3), 대로2류(폭 30m~35m)(2023-01-16)(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