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 민병윤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소재 "퇴촌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랍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없습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