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하철역 5호선 "미사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상가지대로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미사역")이 소재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한 편으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7층 건 내 제9층 제92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1.19) 외 벽 : 석재붙임, 복합판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샤시 이중창호 등임.
업무-오피스텔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5~30m, 남측으로 노폭 약 20~2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