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근린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동)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본건 소재 단지를 중심으로 4개 방면으로 각각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북서측 인근에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정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11층 건물(제106동) 내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단지 전체적으로 대체로 평지의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 임.
본건 소재 단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등에 각각 접하여 있음.
정자동 124,12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지구단위계획 구역(분당),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 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3구역 (전술)(2025-09-29)(비행안전제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 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등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