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4 (10:00)예정1,243,000,000원
- • 채권자지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주OO
- • 근저당권자제OOOOOOO OOOO(OOOOOOOO 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교부권자성OO OOO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대진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유형의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전철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11층건물 내 제8층 제804호로서, 외벽: 몰탕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6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장안로(노폭 약24m), 북동측으로 노폭 약18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