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여 소유자 이주동을 만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지월3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월조 평슬라브지붕 지상4층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연립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지상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5-01-1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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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