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판교대장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이나 내부 확인치 못하였음. (상세 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주차장,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대장동 618-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장),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中 Ⅲ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