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한신휴플러스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중 8층 다82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1.28. 외벽 : 석재붙임, 법랑판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 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기숙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망월동 83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래에 한함) <망월동 834-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래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