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전입세대 및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미사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하남풍산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10층 제씨에이10-02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1.06.] 외벽 : 페어그라스, 복합판넬 및 치장벽돌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있음.
2필 일단의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창고, 지원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의 포장도로(미사대로)와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미사강변한강로)에 각각 접함.
덕풍동 831-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4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래에 한함) 등임, 덕풍동 831-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4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 25. 8. 26.~26. 8. 25.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래에 한함) 등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