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리역(수인분당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원,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오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8층 건물 내 제7층 제706-4호 외 1개호수 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1층 안내표지판상 원룸으로 기재되어 있음.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18m, 북측으로 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3구역(전술)(비행안전제3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본건의 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1층 안내표지판상 원룸으로 기재되어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